고객 데이터를 하나로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삼성SDS 데이터 결합 분석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A.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명확화하는 단계에 필요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발행한 가명 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가명 처리의 목적을 먼저 정의하시고 그에 맞는 가명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데이터의 환경에 따른 위험성 검토를 하신 후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하고 가명 처리를 수행합니다. 적정성 심사는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KISA 또는 SDS 결합 분석센터를 통해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SDS 결합 분석센터는 가명 데이터 활용 준비를 위한 서비스 제공하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결합 사전 준비 컨설팅, 데이터 소싱, 결합 분석 등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 형태와 결합 데이터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데이터 이용자와 데이터 공급사, 결합 전문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결합 PoC/ 전문가 상담하기 )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가명 결합 활용 준비, 데이터 소싱, 데이터 결합 및 분석, PoC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 SDS 결합 분석센터는 통신, 유통, 금융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소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기업과의 중개 지원도 가능합니다.
A. 데이터결합 신청 시 결합 신청사와 협의하여 제3자가 결합정보이용자 (데이터 제공 없이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하여 활용)로 참여한 경우,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합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시 결합정보이용자의 보호조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명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A. 결합신청자 기준, 공통된 결합키(2개 기관이상 결합)로 결합된 정보와 그 외 결합되지 않은 결합신청자의 제출 정보를 반출가능합니다. (확대결합, 잔여결합)
A. 신용정보법 대상 기업의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은행, 보험 회사 등의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합가능하며 유통, 통신사 등의 구매내역 등은 결합전문기관이 결합가능합니다.
SDS결합분석센터는 민간 1호 결합전문기관에 이어 '23년 7월 민간 1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되어 금융데이터 결합도 가능합니다.
A. 기업 내부 가명처리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해당 기업 내에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명처리 관련 절차나 외부심사위원 소개 등 초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사를 위해 SDS결합분석센터는 가명정보활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산출물 템플릿 제공, 평가위원 소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A. 기업 내에서의 데이터결합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내부에서 결합할 경우 제3의 부서에서 결합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수립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참조)
A. 반출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3명으로 구성되며, 의뢰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A. 우선 결합신청 시 데이터명세서, 결합목적, 사업자등록증, 사전가명처리 이행확약서,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등의 문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결합대상정보를 수신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사전결합률 분석 | 샘플링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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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키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면 상대결합기관과의 사전결합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결합키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면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키샘플링결과를 결합신청기관에 전송하고 샘플링한 결합대상정보만 가명처리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합니다. |
A. 삼성SDS는 법률, 정보보호,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결합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또는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시, 의뢰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위원 3인(법률 및 기술)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A. 결합키 자체도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결합률 확인도 정보집합물 결합에 해당하므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률을 사전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사전결합률 확인 시에는 결합키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A. 최초 결합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주기적·반복적 정보집합물 결합을 할 수 있으며, 목적을 변경 또는 확대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집합물 결합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A. ①사전결합률분석, ②샘플링결합, ③정보집합물결합, ④익명적정성평가, ⑤자가결합적정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결합분석 서비스 용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