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대상기관
- 결합대상 정보 A
- 결합대상 정보 B
- 추가 가명 처리
- 반출 심사
- 안전한 활용
A. ①사전 결합률 분석, ②샘플링 결합, ③정보 집합물 결합, ④익명 적정성 평가, ⑤자가 결합 적정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최초 결합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주기적·반복적 정보 집합물 결합을 할 수 있으며, 목적을 변경 또는 확대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 집합물 결합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A. 사전 결합률 확인 시에는 결합키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A. 결합키 자체도 가명 정보에 해당하고 결합률 확인도 정보 집합물 결합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률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삼성 SDS는 법률, 정보보호,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또는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 시, 의뢰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 위원 3인(법률 및 기술)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A.
사전 결합률 분석 | 샘플링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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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키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면 결합신청기관은 결합률을 확인해 드립니다. | 결합키를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면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결합키 샘플링 결과를 결합신청기관에 전송하고 샘플링한 결합대상 정보만 가명 처리 후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합니다. |
A. 익명 처리의 적정성 평가는 평가 신청서와 기초자료*(데이터 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위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A. 우선 결합신청 시 데이터 명세서, 결합 목적, 사업자등록증, 사전 가명 처리 이행 확약서, 가명 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의 문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결합대상 정보를 수신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가명 처리 및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사전 결합률 확인 시에는 결합키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결합신청자간에 결합키 생성 방식을 협의/생성한 후 송수신 클라이언트를 통해 결합키만 송신하면 결합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방법은 별도 가이드)
A. SDS 결합 분석센터는 법률, 정보보호,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또는 익명 적정성 평가 시, 의뢰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A. 기업 내부에서의 데이터 결합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내부에서 결합할 경우 제3의 부서에서 결합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등 데이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수립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A.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 수행은 신용 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입니다. 기업 내부의 가명 처리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금융 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명 처리 관련 절차나 외부 심사위원 소개 등 초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결합신청자를 위해 SDS 결합 분석센터는 가명 정보 활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산출물 템플릿 제공, 평가 위원 소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A. 결합신청자 중 신용정보회사 등이 한 곳이라도 포함되면 신용 정보법에 따라 결합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합니다.
A. 결합되지 않은 결과물은 해당 정보 집합물의 원소 유인 결합 신청사에만 전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 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데이터 결합 신청 시 결합 신청사(데이터 제공사)와 협의하여 제3자가 결합 정보이용자 (데이터 제공 없이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하여 활용)로 참여한 경우, 결합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시 결합 정보이용자의 보호조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명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