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정보 생성
- 일련번호 A
- 일련번호 B
A. 우선 결합신청 시 데이터 명세서, 결합 목적, 사업자등록증, 사전 가명 처리 이행 확약서, 가명 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의 문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결합대상 정보를 수신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가명 처리 및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사전 결합율 확인 시에는 일련번호+결합키만 가명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결합키관리 기관이 키값 결합 후 동일 시스템에서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A. 반출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3명으로 구성되며, 의뢰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 위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A. 기업 내에서의 데이터 결합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내부에서 결합할 경우 제3의 부서에서 결합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등 결합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수립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명 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참조)
A. 기업 내부 가명 처리건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해당 기업 내에서 가명 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명 처리 관련 절차나 외부 심사위원 소개 등 초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사를 위해 SDS 결합 분석센터는 가명 정보 활용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산출물 템플릿 제공, 평가 위원 소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A. 신용정보법 대상 기업의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은행, 보험 회사 등의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합가능하며 유통, 통신사 등의 구매내역 등은 결합전문기관이 결합가능합니다.
SDS결합분석센터는 민간 1호 결합전문기관에 이어 '23년 7월 민간 1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되어 금융데이터 결합도 가능합니다.
A. 결합되지 않은 정보는 제공이 불가하며 다수의 신청자 간 결합 시 최소 2개의 기관은 결합되어 있어야 데이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A. 데이터 결합 신청 시 결합 신청사와 협의하여 제3자가 결합 정보이용자 (데이터 제공 없이 결합된 데이터를 반출하여 활용)로 참여한 경우, 결합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합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시 결합 정보이용자의 보호조치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명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