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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 자발적 근로(강제 근로 금지), 근로시간 준수, 임금 및 복리후생, 공급업체 다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