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과 회사의 각종 위법 행위 및 위법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는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 및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 제보 | 법 위반 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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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운영 목적 | 임직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업무 수행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법규 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 대상 유형 |
·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전거래 · 거래 업체 특혜 · 공금횡령 및 절도 · 회사정보 유출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등 |
· 공정거래법 위반 · 하도급 법/파견법 위반 · 노동법 위반 · 영업 비밀 침해 · 반부패 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
제보 채널 |
· Email : audit.sds@samsung.com · 전화 : 02-6155-1699 · Fax : 02-6155-0287
· 주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5(신천동) |
· Email : compliance.sds@samsung.com · 전화 : 02-6155-2525 · Fax : 02-6155-0246
· 주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5(신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