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 준법경영

부정 제보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삼성SDS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과 회사의 각종 위법 행위 및 위법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는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 및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 및 법 위반 제보의 목적, 유형, 채널
부정 제보 법 위반 제보
제보 운영 목적 임직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업무 수행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법규 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대상 유형 ·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전거래
· 거래 업체 특혜
· 공금횡령 및 절도
· 회사정보 유출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등
· 공정거래법 위반
· 하도급 법/파견법 위반
· 노동법 위반
· 영업 비밀 침해
· 반부패 법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제보 채널

· Email : audit.sds@samsung.com

· 전화 : 02-6155-1699

· Fax : 02-6155-0287

· 주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5(신천동)
삼성SDS타워 West Campus 28층 감사팀

· Email : compliance.sds@samsung.com

· 전화 : 02-6155-2525

· Fax : 02-6155-0246

· 주소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5(신천동)
삼성SDS타워 West Campus 24층 Complianc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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