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 위촉안내
삼성SDS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한 정보집합물 또는 의뢰기관에서 익명 처리한 정보집합물에 대한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해 이론과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정성평가위원 신청자격
① 데이터 및 보안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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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이하 ①에서 같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컴퓨터공학, 정보보호학, 데이터베이스공학, 통계학, 수학 등 이하 ①에서 같다) 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법률 전문인력 |
∙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이하 ②에서 같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8년 이상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신청 방법
- 제출방법: 작성한 서류를 전자메일로 제출
- 제출처: dic.samsung@samsung.com
※제목에 ‘적정성 평가위원 신청_성명’이라고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적정성 평가위원 신청서, 증빙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위·경력증명서·자격증, 검증활동증빙, 교육수료증 등
다. 마감일: ~ 위촉시까지
라. 평가 및 선발 기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활동경험,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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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활동경험(횟수) |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데이터 가명‧익명처리(비식별) 관련 반출심사, 적정성 검토(적정성 평가) 수행 경험 |
②실무경력(개월수) |
• 금융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개인정보 인증심사, 영향평가, 가명처리 등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
③관련 자격증(개수) | • ISMS-P 인증심사원, 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PIA), 정보시스템감리사(ISA), 정보기술 분야 기술사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마. 결과통보: 제출서류 검토 후 위촉결과 개별회신
바. 문의처: 삼성SDS 데이터전문기관 담당자(dic.samsu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