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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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어떤 것인가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 때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 여부는 시간, 비용, 기술적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나 접근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란 무엇인지요?

개인신용정보는 기업 및 법인 관련 정보를 제외한 개인 정보를 가리키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용정보법」제2조제2호에 따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는 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식별자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식별자란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직접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 상세주소, 전화번호, 생체인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관계망서비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건강보험증번호, 기기식별자, 자동차번호 등도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가능정보란 어떤 것인가요?

개인식별가능정보는 연령, 성별, 거주지역, 국적 등과 같은 정보로는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속성과 결합하면 특정 개인의 신원을 전체 또는 일부로 알아낼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식별가능정보는 식별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를 달리할 수 있으며, 속성의 식별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성별, 나이, 주소, 우편번호, 직업(직업명 또는 직업코드), 사건발생일자(사망, 승인, 수술, 퇴원, 방문 등), 위치(우편번호, 건물명, 지역 등), 인종, 출생국, 모국어, 가시적 소수인종집단 지위, 결혼 여부, 학력, 범죄경력, 종교, 의료진단명, 보험 가입정보(보험 종류, 가입 건수, 가입채널, 가입일, 보장 금액 등), 신용대출 정보(대출 건수, 계약일, 대출액, 상환액, 연체율 등), 납입보험료, 추정소득, 추정주택가격, 보유차량 정보, 핵심고객 여부, 내부 신용등급, CB신용점수 등이 있습니다.

민감정보란 어떤 내용인가요?

민감정보란 사람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1.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2. 노동조합이나 정당 가입 및 탈퇴와 관련된 정보
3. 정치적 견해
4. 건강 및 성생활과 관련된 정보
5.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 등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비해 민감하며, 침해 또는 누출 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처리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란 무엇인가요?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유, 활용으로 인한 침해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 제공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대체수단으로는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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