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 대한 개요를 알아봅시다.
데이터 3법은 무엇인가요?
데이터 3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세 가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을 종합적으로 데이터 3법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반 자원통합,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파생된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목표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명 정보의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 할 경우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다만,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어 신뢰받는 제3의 기관인 결합전문기관이나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와 결합이 필요한 경우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하며 그외는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기관이 보유한 금융∙신용정보는 보호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세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결합전문기관 | 데이터전문기관 |
---|---|---|---|
담당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금융위원회 | |
결합키 관리기관 | KISA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결합) | 없음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결합) | |
결합대상 정보 |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미포함 결합 |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포함 결합 | |
신청 Site |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 데이터전문기관별 포탈 | |
제공 서비스 | |||
가명데이터 활용지원 서비스 | 가명교육 /체계수립 | O | O |
데이터소싱 | O | O | |
가명정보처리 | O | 未제공 | |
데이터분석 | O | 未제공 | |
데이터결합 | 단일 결합 | O | O |
반복 결합 | O | O | |
모의 결합 | O | NA | |
사전결합률 확인 | O | O | |
추출결합(샘플링) | O | O | |
익명적정성 심사 | 未제공 | O | |
데이터 분석 | 결합전문기관의 분석서비스 제공 허용 | 데이터전문기관이 제공하는 환경에서의 분석 허용 |
[ 결합전문기관 vs 데이터전문기관 비교 ]